'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내비게이션이 준 잘못된 길, 그 손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가 손해배상의 핵심입니다. 과실 비율, 위자료, 소멸시효처럼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을 판례와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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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이 준 잘못된 길, 그 손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확정 손해배상금보다 많이 공탁한 돈에 붙은 지연손해금 13억 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나가라는 말 없이도, 감당 못 할 차임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르면 2027년 초, 위자료 산정에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공익 보도 앞에서 '진실 증명'과 '상당한 이유'가 명예훼손 책임을 갈랐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쏟아지며 주가가 무너졌지만, 법원은 증권사 책임을 50%로 잘랐다.
1심 점주 패소로 드러난 명예훼손의 벽, 그리고 '숫자로 누르는' 소송의 그림자.
MRI가 가리키는 사실과 수술기록이 모순되면, 수술기록만 믿은 감정 의견은 증명력을 잃는다.
학내 점거로 취업박람회가 엎어졌을 때 참가 업체의 손해는 시위 주체·주최 측·학교 중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사기 피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완전한 건물 인도 특약을 어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협의 없이 지출된 사정을 참작해 제한될 수 있다.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같은 사유'에 한정되고, 상호보완 관계 없는 책임보험금은 공제 대상이다.
방송에 널리 공개된 장면이라도 무단 상업이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진실이라 믿었어도 허위면 처벌될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문턱.
인천경제청이 '에잇씨티'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기본협약 해지의 적법성과 276억 원 배상 청구 기각을 확인받았다.
유출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증명의 벽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다.
활동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공연 취소가 곧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취소의 '이유'에서 갈린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파기를 종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밈 논란에 선수단 전원을 묶은 6개월 출전정지, 자기책임·비례원칙이라는 벽 앞에 선다.
책임준공확약을 어긴 신탁사에 원금과 연 12% 지연이자 전액을 물린 첫 판결이 나왔다.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치면 관리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책임진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음식점의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무엇을 먹고 아팠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갈린다.
같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재사용한 순간, 책임의 무게는 나뉜다.
이메일·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문 송달 전 공백을 메우는 '선고 청취 대행', 오전달의 책임은 대행자와 의뢰인 사이 어디쯤에 있다.
형사 공백이 있어도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은 따로 열려 있다.
진단·조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데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특허 침해가 없었다면 함께 팔렸을 비특허 부품의 판매 감소분도, 특허법원이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안전배려의무와 이용자 과실이 만나는 지점, 과실상계가 책임을 나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그 손해는 누가 갚는가—민법 755조가 그은 책임의 경계.
손해의 62.5%는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서울고법의 계산법.
위임계약 임의해지 배상 근거인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확정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주면 빼앗아 받는 길이 따로 있다.
길을 건너다 참가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주최 측 등에 3억5,000만 원 배상을 명했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이틀 줄였다.
위법이 중대해도 이미 끝난 소송의 효력은 깨지지 않는다 — 길은 별도 손해배상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