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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량이던 위자료, 기준표가 생긴다
이르면 2027년 초, 위자료 산정에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이혼과 불법행위 사건에서 금액을 두고 가장 많이 다툽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요소와 청구 절차,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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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7년 초, 위자료 산정에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첫 내원 당일 곧바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참을 한도를 넘어선 생활방해라면 골프장도 이웃에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유출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증명의 벽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이메일·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보용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초상권 침해로 인정돼 신랑·신부에게 각 150만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주거침입 형사 유죄 확정은 이어지는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 사실상 강력한 증거가 된다.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 중 임차인의 개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깬 불법행위다.
민감정보 유출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안전조치 위반'과 '실질적 피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다.
화해간주조항 위헌결정일까지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