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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량이던 위자료, 기준표가 생긴다

이르면 2027년 초, 위자료 산정에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02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위자료 산정에 첫 공식 기준표가 이르면 2027년 초 도입된다.
  • 재량을 없애는 게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을 공유하려는 취지다.
  • 소송 준비 시 유사 선고 경향과 피해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자.

같은 교통사고, 비슷한 후유증. 그런데 한쪽은 위자료 3000만 원, 다른 쪽은 1500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가 다르면 결과가 갈렸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는 오랫동안 판사의 재량 영역이었다. 그 재량에 처음으로 기준표가 생긴다.

왜 지금 기준표인가

위자료는 손해액을 숫자로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 어렵다. 재산상 손해와 달리 '고통의 값'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해 왔다. 문제는 예측가능성이다. 당사자는 소송 전에 자신이 받을 배상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비슷한 사안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형평성 논란이 뒤따랐다.

기준표는 이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다. 재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판사들은 산정 기준표를 마련해 이르면 2027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경제학·심리학·뇌과학까지 동원한다

주목할 점은 방법론이다. 박혜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경제학·심리학·뇌과학 등 다학제적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6년 9월에 나올 예정이다.

고통을 어떻게 계량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법학 바깥의 지식을 끌어들인 셈이다. 사람이 고통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액수 산정에 반영하려는 접근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 결과가 어떤 형태의 기준으로 정리될지는 공개 시점에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기준표가 나오기 전까지 위자료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 당장 소송을 준비한다면, 유사 사안의 선고 경향과 자신의 피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치료 기록,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액수 다툼에서 힘을 갖는다.

기준표가 도입되면 협상과 조정의 기준선이 명확해질 여지가 크다. 다만 기준표는 참고 지표일 가능성이 높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위자료는 지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손해액을 숫자로 딱 떨어지게 계산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판사의 재량 영역이었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하다 보니 비슷한 사안에서도 결과가 갈렸습니다.

위자료 기준표는 언제 나오나요?

판사들이 산정 기준표를 마련해 이르면 2027년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다학제 연구용역 결과가 2026년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기준표가 생기면 재량이 사라지나요?

기준표는 재량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을 공유하려는 취지입니다. 참고 지표일 가능성이 높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이 이뤄질 수 있어, 협상과 조정의 기준선이 명확해질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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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