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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닮으면 팔지 말라 할 수 있나

코웨이의 판매금지 소송이 던진 질문 — 가전 외관을 법이 어디까지 보호하나.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06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닮은 외관만으로 판매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 전체적 심미감 유사성과 기능적 형태 여부가 관건이다.
  • 출시 전 유사 등록 검색과 자사 디자인 등록이 기본이다.

정수기 두 대가 나란히 놓였다. 색도, 곡선도, 버튼 위치도 어딘가 비슷하다. 소비자 눈에는 그저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에는 수백억 원이 걸린 분쟁의 시작이 된다. 코웨이가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 퍼졌다. 관할 법원과 대상 제품, 청구 취지는 아직 확인이 더 필요하다.

디자인권 침해는 '전체적 심미감'으로 본다

디자인권(등록된 물품 외관에 대한 독점권)은 특허청 등록이 전제다. 등록된 디자인과 상대 제품을 견줘 침해 여부를 가른다. 이때 잣대는 부품 하나하나의 일치가 아니다. 판례는 대체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본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기능에서 비롯된 형태나, 그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는 보호 범위가 좁게 평가된다. 정수기의 물탱크나 출수구처럼 기능상 불가피한 모양은 독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어디까지가 '창작한 외관'이고 어디부터가 '누구나 쓰는 형태'인지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등록이 없어도 '형태 모방'은 남는다

디자인 등록이 없거나 무효가 되더라도 카드가 하나 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를 규제한다. 다만 이 보호에는 시간 제한이 있고, 흔한 형태나 기능적 형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금지청구(침해 제품의 제조·판매를 멈추라는 청구)는 손해배상보다 파급력이 크다. 인용되면 상대는 시장에서 제품을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법원은 침해 성립 여부를 신중히 따진다.

그래서 어떻게

제품을 내놓는 쪽이라면 출시 전 유사 등록 디자인을 검색하고, 자사 외관을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방어와 공격의 기본이다. 분쟁이 붙었다면 '기능상 불가피한 형태'라는 항변과 등록 디자인의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만 분명하다. 유사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제품 외관이 비슷하면 무조건 디자인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부품 하나하나의 일치가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봅니다. 기능상 불가피하거나 그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형태는 보호 범위가 좁게 평가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으면 아무 대응도 못 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 모방 규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에는 시간 제한이 있고, 흔한 형태나 기능적 형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금지청구가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가요?

판매금지청구는 침해 제품의 제조·판매를 멈추라는 청구로, 인용되면 상대가 시장에서 제품을 거둬야 합니다. 파급력이 큰 만큼 법원은 침해 성립 여부를 신중히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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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