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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자문변호사유지은· 법률사무소 카라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07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유류분은 더 이상 가족이면 무조건 받는 몫이 아니다.
  • 기여·부양 사정과 형제자매 인정 범위가 달라졌다.
  • 증여·부양 기록을 남기고 최신 자문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을 열어 보니 재산 전부를 장남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걸까. 그동안 우리 법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왔다.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 곧 유류분(遺留分·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지분)이 있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몰아줬을 때, 남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의 재산 처분 자유와 남은 가족의 생계·형평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장치다.

오랫동안 이 제도는 거의 기계적으로 작동해 왔다. 관계가 어떠했든, 상속인이면 정해진 비율을 청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나왔다. 고인을 오래 학대했거나 전혀 왕래가 없던 사람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몫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헌재 결정이 건드린 지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손을 댔다. 핵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유류분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던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부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가족이면 무조건 최소 몫'이라는 오랜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게 됐음을 뜻한다. 다만 결정의 구체적 효력과 범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그리고 후속 입법·판례의 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상속을 앞뒀거나 이미 분쟁 중이라면, 재산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다. 누가 언제 어떤 증여를 받았는지, 고인을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앞으로의 유류분 다툼에서 무게를 갖는다. 통장 이체 내역, 간병 기록, 부동산 등기 변동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유언을 준비하는 쪽이라면, 제도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문을 받아 유언장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헌재 결정으로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부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효력은 후속 입법과 판례 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인을 부양한 사정이 유류분에 반영되나요?

기존에는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고, 헌재가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실제로 고인을 부양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다툼에서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산의 흐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통장 이체 내역, 간병 기록, 부동산 등기 변동 등을 미리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되며, 유언을 준비한다면 제도 변화를 반영한 최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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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