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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상속분쟁은 상속인 확정, 재산 범위, 유언의 효력,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두고 벌어집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툼을 줄이는 준비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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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세 가지 축이 상속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라는 유언도 유류분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다.
유언·증여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가 유류분이다.
'무조건 받는 상속분'이라 여겼던 유류분, 그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다.
부모를 모신 시간은 기여분으로, 소외된 상속인의 몫은 유류분으로 다퉈진다.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주목받고 있다.
감정이 앞서는 가족 분쟁일수록 법은 냉정한 절차와 증거를 요구한다.
상속에서 최소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 제도가 손질됐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