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이혼·상속·양육, 가장 사적인 분쟁의 법

감정이 앞서는 가족 분쟁일수록 법은 냉정한 절차와 증거를 요구한다.

읽는 시간 1유지은 변호사 자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이 마주 앉는다. 통장 잔고, 부동산 등기, 생전에 오간 돈. 처음엔 '알아서 나누자'던 대화가 몇 달 뒤 소송으로 번진다. 가족 커뮤니티에는 이런 사연이 매일 올라온다. 공통점은 하나다. 감정은 넘치는데, 정리할 법의 기준은 모른다는 것.

상속은 '법정 지분'과 '실제 기여'가 다투는 자리

상속에는 법이 정한 몫이 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자녀들은 균등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 사업을 함께 키운 자녀는 '내 몫이 더 커야 한다'고 본다. 이를 다루는 장치가 기여분(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과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다.

다만 기여분은 인정 문턱이 높다.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송금 내역, 사업 관여 자료가 없으면 법정에서 힘을 잃는다. 반대로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그만큼 상속분에서 정산될 수 있다.

양육권은 '누구 편'이 아니라 '아이 편'

이혼 시 양육권의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다. 법원은 양육의 계속성, 경제적 안정성, 아이와의 애착,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해 본다. 한쪽이 상대를 비난하는 데 힘을 쏟을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워 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을 줄 수 있는가'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다투기 전에 기록부터 모은다.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 돌봄·간병의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렵다. 둘째, 감정적 대화는 문자·메신저로 남기지 말고 사실 위주로만 소통한다. 셋째, 상속에는 청구 기한이 있다. 유류분(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몫)이나 상속회복청구는 기간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니, 분쟁 조짐이 보이면 이른 단계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는 편이 낫다.

#상속분쟁#양육권#이혼#기여분#유류분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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