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청구 기간과 계산 방식,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진 범위까지 실제 분쟁 사례로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 계산 · 유류분 소멸시효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세 가지 축이 상속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라는 유언도 유류분 앞에서는 온전하지 않다.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이 있다.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이 세 단어가 형제간 상속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유언·증여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가 유류분이다.
'무조건 받는 상속분'이라 여겼던 유류분, 그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다.
부모를 모신 시간은 기여분으로, 소외된 상속인의 몫은 유류분으로 다퉈진다.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주목받고 있다.
감정이 앞서는 가족 분쟁일수록 법은 냉정한 절차와 증거를 요구한다.
상속에서 최소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 제도가 손질됐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다.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가족 분쟁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절차로 갈린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