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헌재가 손본 뒤 무엇이 달라졌나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고 패륜 상속인 배제 길이 열렸다.
- 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1/2)은 그대로 살아 있다.
- 유언·증여로 재산을 몰아주려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을 둘러싼 풍경이 달라졌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된 점이다. 이제 형제자매는 고인이 유언으로 자신을 배제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가족 구성이 다양해진 현실에서, ‘평소 왕래도 없던 형제’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도 배제할 길이 열렸다
헌재는 또한,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도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입법 개선을 통해,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녀·부모라도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화의 핵심은 ‘유언과 생전 증여의 효력이 더 존중된다’는 점이다. 다만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유류분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유언장은 형식 요건(자필증서·공정증서 등)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기 쉬우므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폐지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배제하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인을 학대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헌재가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해 패륜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자녀나 부모라도 부양 의무를 저버렸다면 입법 개선을 통해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나요?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특정인에게 몰아주려면 유류분을 고려한 설계와 유효한 유언장 형식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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