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유류분, 헌재가 손본 뒤 무엇이 달라졌나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읽는 시간 1이지은 변호사 자문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제도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의 일부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을 둘러싼 풍경이 달라졌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폐지된 점이다. 이제 형제자매는 고인이 유언으로 자신을 배제하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가족 구성이 다양해진 현실에서, ‘평소 왕래도 없던 형제’가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패륜 상속인’도 배제할 길이 열렸다

헌재는 또한,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도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입법 개선을 통해,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자녀·부모라도 도리를 다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변화의 핵심은 ‘유언과 생전 증여의 효력이 더 존중된다’는 점이다. 다만 직계비속·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은 여전히 살아 있으므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유류분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유언장은 형식 요건(자필증서·공정증서 등)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되기 쉬우므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유류분#상속#헌법재판소#유언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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