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운전을 안 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술 마신 친구 차를 같이 탔을 뿐인데 나도 입건됐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외로 자주 나오는 상황이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이 될까. 핵심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에 관여했는가’다.

단순 동승은 처벌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저 차에 함께 탄 ‘단순 동승자’라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

그러나 ‘방조범’이 되는 순간

문제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도운 경우다. 형법상 방조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판례는 ▲술을 권하며 운전을 종용한 경우 ▲차 키를 건네준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려는 것을 만류한 경우 등을 음주운전 방조로 인정해 왔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차량 소유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단순 방조를 넘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민사책임까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방조한 동승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즉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운전은 친구가 했으니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운전대를 잡으려 한다면, 말리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길이다.

#음주운전#방조범#공동정범#도로교통법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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