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해설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참다못한 보복이 오히려 형사처벌의 부메랑이 되는 이유.

읽는 시간 1이정도 변호사 자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층간소음 보복 후기’가 수만 건의 공감을 받으며 화제가 됐다. 윗집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동일한 소음을 되돌려줬다는 내용이다. 댓글창은 ‘사이다’라는 반응으로 가득 찼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보복 소음, ‘스토킹처벌법’에 걸린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보복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큰 소리를 내보내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보복 소음으로 상대방이 수면장애·불안장애 등 진단을 받으면 상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건강을 해치면 상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먼저 시작한 건 윗집’이라는 항변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피해를 봤으니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즉각적·방어적 행위에만 인정된다. 소음이 멈춘 뒤 시간을 두고 되갚는 ‘보복’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가해로 평가된다. 법은 ‘눈에는 눈’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공법은 증거 확보다. 소음 측정 앱이나 녹취로 발생 시각·강도를 기록하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 중지와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 조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이 이긴다.

#층간소음#스토킹처벌법#정당방위#이웃분쟁

참고·출처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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