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서 쓰라”는 회사,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자발적 사직’으로 둔갑한 해고를 가려내는 법.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테니 사직서를 써 달라”고 한다. 좋게 마무리하려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근로자에게는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제안이다.
해고와 권고사직, 무엇이 다른가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정당한 이유와 절차(서면통지 등)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복직·임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다. 형식상 자발적 사직이므로, 사직서에 서명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사직서 한 장의 무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나중에 ‘사실상 강요된 해고였다’고 주장해도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협박이나 기망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자발적 사직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일반적 태도다.
사인하기 전 체크리스트
첫째, 즉답하지 말 것. ‘생각해 보겠다’고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 권유 과정을 녹취·문자로 기록할 것. 강요 정황은 훗날 결정적 증거가 된다. 셋째, 실업급여·위로금 등 조건을 서면 합의서로 남길 것. 구두 약속은 휘발된다.
다만 권고사직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니다. 충분한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이직확인서상 ‘권고사직’ 코드)이 보장된다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핵심은 ‘떠밀려서’가 아니라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참고·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