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순간 소송 중이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2021년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있었다. 이들은 2022년 5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법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하는 상속 몫) 반환을 청구했다. 소송은 몇 년째 이어졌다. 그사이 헌법재판소가 옛 유류분 조항의 일부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이 2026년 3월 17일 시행됐다. 문제는 개정법의 소급 범위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이라는 점이었다. 2021년에 사망한 이 사건은 그 선 밖에 있었다.
왜 '경계선 밖' 사건에 신법이 적용됐나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6년 6월 25일 유언무효확인 등 사건(2025다219693)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핵심은 개정법 부칙의 소급 범위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를 나눠 본 점이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곧바로 무효화하지 않고 개정 시한을 주는 결정이다. 다만 판례는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그 조항을 다투며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병행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부칙이 정한 '2024년 4월 25일'이라는 상속개시 시점 기준과 별개로, 개정 민법을 적용해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상속개시일과 소송 진행 시점은 다른 문제다
이 판단이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상속개시일이 소급 범위 밖이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에 소송이 살아 있었다면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열린다는 것이다. 상속이 언제 일어났는지와, 그 위헌성을 언제부터 다투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축이다.
그래서 어떻게
오래 끌어온 유류분·상속 분쟁이 있다면 두 날짜를 함께 따져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는지가 관건이다. 결정 전부터 다투고 있었다면 개정법 적용을 주장할 실익이 있다. 이미 확정된 사건과 진행 중인 사건의 결론이 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 사건이라면 소송 진행 경과를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해 대리인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