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다 물려줘도 못 받는다? 유류분의 벽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이 있다.
-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 몫을 되찾을 수 있다.
- 배우자·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이며, 생전 증여도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다.
- 사망일과 인지 시점을 정리하고 증여·등기·이체 기록부터 확보하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이 열린다. 재산 전부가 장남 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적혀 있다. 나머지 형제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우리 민법은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류분(遺留分·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권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기준이다. 예컨대 형제가 둘인데 한 명에게 전 재산이 넘어갔다면, 소외된 상속인은 자기 법정상속분(2분의 1)의 절반, 즉 전체의 4분의 1 상당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사망 당시 남긴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산입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다툼은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느냐'에서 갈린다.
헌재가 손댄 부분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피상속인을 오래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근거 조항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와 후속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기한'이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억울함을 뒤늦게 알아채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먼저 사망일과 유언·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명확히 정리하라. 생전 증여 내역, 부동산 등기, 계좌 이체 기록을 확보해 기초재산 규모를 가늠하는 것이 실전에서 승패를 가른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사안일수록, 다투기 전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몫과 남은 기한부터 계산하는 편이 낫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으로 형제 한 명에게 전 재산을 줬으면 나머지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보장합니다. 형제가 둘일 때 소외된 상속인은 전체의 4분의 1 상당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한은 얼마인가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뒤늦게 알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망일과 인지 시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전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초재산에는 사망 당시 재산뿐 아니라 생전 증여가 포함될 수 있고,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오래된 것도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다툼은 무엇을 기초재산에 넣느냐에서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