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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혼인, 이혼, 친권과 양육, 상속처럼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가정법원 절차와 최근 판례가 가족 분쟁의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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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이 있다.
물려받은 빚에서 벗어나는 두 갈래 길, 그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유언·증여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가 유류분이다.
'무조건 받는 상속분'이라 여겼던 유류분, 그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다.
부모를 모신 시간은 기여분으로, 소외된 상속인의 몫은 유류분으로 다퉈진다.
상속에서 최소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 제도가 손질됐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다.
대상 재산을 처분해도 유언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촉의 범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