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위헌으로 폐지, 패륜 상속인 조항엔 헌법불합치.
- 자녀·배우자 유류분은 유지되나 부양 저버린 몫은 개정 입법에 달렸다.
- 형제만 남는다면 유언장을, 부양·기여 얽힌 가족은 자료를 정리해 두자.
평생 연을 끊고 살던 형제가 상속이 열리자 나타나 "내 몫"을 요구한다. 부모를 오래 방치한 자녀가 유언장 앞에서 최소 지분을 주장한다. 이런 장면을 뒷받침하던 제도가 유류분(遺留分·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이 제도의 일부 조항에 손을 댔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핵심은 세 갈래로 알려져 있다. 첫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다. 왕래도 부양도 없던 형제가 사망자 재산의 일정 몫을 당연히 요구하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둘째, 부모 학대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즉시 무효는 아니지만, 국회가 정해진 기한까지 법을 고쳐 이른바 '패륜 상속인' 배제 사유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못하던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무는 어디로 향하나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지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의 상속 설계 폭이 넓어졌다.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이나 단체에 남기더라도, 형제자매가 이를 뒤집을 수단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개정 입법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상속을 준비한다면 두 가지를 점검할 만하다. 하나, 형제자매만 남는 상황이라면 유언의 실효성이 과거보다 커졌으니 유언장을 방식에 맞게 작성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둘, 부양·기여 사정이 얽힌 가족이라면 관련 자료(간병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개별 사안 판단이 특히 갈리므로, 유언·증여를 결정하기 전 전문가 상담으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아예 못 받나요?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효력을 잃었습니다. 왕래나 부양이 없던 형제가 사망자 재산의 일정 몫을 당연히 요구하던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를 방치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현행법에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박탈하는 규정이 없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즉시 무효는 아니며, 국회가 기한까지 배제 사유를 담아 법을 개정해야 구체적 조정이 정해집니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부양을 저버린 상속인의 몫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개정 입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