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상속은 누가 얼마나 받는지뿐 아니라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상속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유언과 유류분처럼 가족 사이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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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계좌번호 두 개를 말할 수 있었다고 녹음 유언이 유효한 건 아니다. 법원은 방식과 의사능력을 함께 본다.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이 있다.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이 세 단어가 형제간 상속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물려받은 빚에서 벗어나는 두 갈래 길, 그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단순 증여는 자식이 부양을 저버려도 환수가 어렵다. 갈림길은 '조건을 계약서에 남겼느냐'다.
유언·증여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가 유류분이다.
부모를 모신 시간은 기여분으로, 소외된 상속인의 몫은 유류분으로 다퉈진다.
상속에서 최소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 제도가 손질됐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다.
대상 재산을 처분해도 유언 전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촉의 범위가 관건이다.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제사와 분묘를 넘기기로 한 형제간 합의가 왜 법정에서 무효가 됐나.
가족 분쟁은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법정에서는 증거와 절차로 갈린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