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약속' 어긴 자식, 준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단순 증여는 자식이 부양을 저버려도 환수가 어렵다. 갈림길은 '조건을 계약서에 남겼느냐'다.
- 단순 증여는 자식이 부양을 저버려도 환수가 어렵다.
-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남긴 부담부증여만 해제 여지가 있다.
- 재산을 넘기기 전 부양 조건과 반환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라.
노후 자금 대신 자식에게 집 한 채를 넘겨준 부모가 있다. "평생 모시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모는 재산을 되찾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미 넘어간 증여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최근 알려진 한 법원 결정의 요지다.
왜 되찾기 어려운가
증여(대가 없이 재산을 넘기는 계약)는 원칙적으로 한 번 이행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부동산 소유권까지 넘어간 뒤라면 더욱 그렇다.
민법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좁게 정한다. 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가족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 해제권에는 함정이 있다. 이미 넘긴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약속을 어겼다'는 서운함만으로 등기까지 끝난 집을 자동으로 되찾기는 어렵다.
갈림길은 '조건을 남겼느냐'
결정적 차이는 증여의 형태에 있다. 아무 조건 없이 준 '단순 증여'와, 부양 같은 의무를 조건으로 붙인 '부담부증여'는 법적 운명이 다르다.
부담부증여는 받은 사람이 정해진 부담(예: 부모 부양, 생활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재산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다. 이른바 '효도계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도 부담의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하고, 불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구두 약속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넘기기 전이 승부처다. 부양을 조건으로 삼겠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넘긴 뒤라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도 부담의 존재를 뒷받침할 대화·문자·증인이 있는지, 부양 불이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는 남는다. 결국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넘기기 전 전문가와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
자주 묻는 질문
자식이 효도 약속을 어기면 준 집을 자동으로 되찾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증여는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재산에 해제권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아 자동 환수가 어렵습니다. 서운함만으로는 되찾기 힘들고, 부양을 조건으로 명시한 부담부증여여야 반환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구두로 '평생 모시겠다'는 약속만 있어도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으려면 부담의 내용이 계약에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하고 불이행 사실도 입증돼야 합니다. 다만 이미 넘긴 뒤라도 대화·문자·증인 등 부담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안전한가요?
부양을 조건으로 삼겠다면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이행할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고 반환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고, 넘기기 전 전문가와 계약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