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부모 재산 다 물려준 형, 유류분은 받을 수 있나

유언·증여로 한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도,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가 유류분이다.

읽는 시간 1유지은 변호사 자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이 열린다. 재산 대부분이 장남 앞으로 되어 있다. 다른 형제들은 손을 놓고 있어야 할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遺留分),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을 지키는 장치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자기 재산을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무한하지는 않다. 배우자와 자녀 같은 가까운 상속인에게는 법이 일정 비율을 남겨 두도록 한다. 이것이 유류분이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다. 예컨대 자녀가 법정상속분으로 3분의 1을 받을 위치였다면, 그 절반인 6분의 1은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쏠려 이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그만큼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에는 요건과 기간이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 침해받은 상속인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계산의 기초에는 상속 개시 당시 남은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증여된 재산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그래서 '이미 다 넘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다.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상속 개시 시점부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걸린다. 시점을 놓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성패를 좌우한다.

한편 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이 효력을 잃는 등, 가족 형태 변화에 맞춰 유류분의 범위를 재검토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생전에 누구에게 얼마가 증여됐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등기부·계좌·증여 시점 자료가 핵심 근거다. 다음으로 침해 사실을 안 시점을 스스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기간 도과 여부가 결과를 가르기 때문이다. 감정이 앞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자료를 갖춰 이른 단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실익을 지키는 길이다.

#유류분#상속분쟁#가족법#상속#유류분반환청구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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