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상속에서 최소 몫을 보장하던 유류분 제도가 손질됐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달라졌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이 나온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남은 형제자매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가. 이때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遺留分)이다. 상속인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 제도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이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생전에 증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남은 가족의 생계와 공평이 흔들린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확보해 준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등)은 3분의 1이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더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한다.
최근 바뀐 지점
유류분 제도는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손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지는 방향이다. 함께 살지도, 부양하지도 않은 형제자매에게까지 최소 몫을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둘째, 피상속인을 오래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실' 사유를 두는 논의가 진행됐다. 기여와 패륜을 반영하려는 흐름이다.
다만 구체적 적용 범위와 시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유류분 다툼의 승패는 대개 '증거'와 '기간'에서 갈린다.
먼저 생전 증여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상속인이 부모 생전에 부동산·현금을 미리 받았다면, 그 자산도 유류분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좌 이체 기록, 등기부, 증여계약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은 기간이다. 유류분반환청구에는 시효가 있다.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 권리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쟁 조짐이 보이면 감정싸움에 앞서 자료 확보와 시효 확인부터 하는 것이 실속 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