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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최근 기사 — 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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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일부에 손을 대면서, 오래 유지돼 온 상속의 '최소 지분'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이 기록될 권리가 헌법 문제로 떠올랐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연장자에게 먼저 주도록 한 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지하고, '패륜 상속인' 배제 조항이 없는 현행법에는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부 몰아줘도, 나머지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길이 있다.
훈련 중 보수 대상에서 공익법무관만 뺀 조항, 헌재가 평등원칙 위반으로 봤다.
내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