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훈련기간 월급 못 받은 공익법무관, 헌재의 답

훈련 중 보수 대상에서 공익법무관만 뺀 조항, 헌재가 평등원칙 위반으로 봤다.

읽는 시간 1김정웅 변호사 자문

군 법무 인력을 대신하는 공익법무관은 임용 전 몇 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다. 문제는 이 훈련기간이다. 같은 시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은 보수를 받지만, 공익법무관은 이 기간의 보수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훈련은 똑같이 받는데 그 기간만 급여가 없었던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2025헌마1185)에서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선고는 2026년 7월 23일 일정에 올라 있었다.

무엇이 문제였나

쟁점은 평등원칙(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 위반 여부였다. 공익법무관도 병역 의무의 한 형태로 복무하며 훈련을 이수한다. 그럼에도 훈련기간 보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이었다.

헌재는 이 차별에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훈련이라는 동일한 부담을 지면서도 보수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판단의 무게

이번 결정은 보수의 액수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특정 집단만 대우에서 배제할 때, 그 구별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 헌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같은 조항으로 훈련기간 보수를 받지 못한 이들이라면 결정문의 확정된 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위헌 결정이 과거 미지급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의 청구 절차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다. 관련 기간의 복무·훈련 기록과 급여 명세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된다. 유사한 차별이 의심되는 다른 보수 항목이 있다면, 이번 결정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지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익법무관#헌법재판소#군인보수법#평등원칙#위헌결정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