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틀린 소송을 낸 시점이 살아 있을 수 있다 — 관건은 '처음 낸 날'을 인정받느냐다.
- 소 변경이 허용되면 처음 소를 낸 날이 제소기간 기준이 된다.
- 다만 법이 정한 변경 요건에 맞아야 하며 벗어나면 변경일 기준이다.
- 애매하면 서둘러 소를 내고, 취하보다 소의 변경부터 검토한다.
행정처분을 다투려던 사람이 당사자소송을 냈다. 반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갔어야 할 사안을 취소소송으로 냈다. 뒤늦게 소송 종류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제소기간(소를 낼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나 있다면 그 소는 살릴 수 있을까. 소송의 문턱에서 자주 벌어지는 문제다.
관건은 '처음 낸 날'을 인정받느냐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을 때 핵심 쟁점은 제소기간의 기준 시점이다. 뒤늦게 올바른 소송 형태로 바꿨을 때, 그 기간을 '변경한 날'로 볼지 '처음 소를 낸 날'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처음 낸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사이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소는 적법하게 유지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 등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소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다. 잘못 고른 소송이라도 제때 냈다면 그 시점의 효력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변경이 허용되는 소'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효과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소의 변경일 때 처음 제기 시점이 인정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질 수 있다.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소를 냈는지,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결국 '잘못 냈어도 무조건 구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소송 종류가 애매하면 제소기간이 넉넉할 때 서둘러 소를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단 제때 낸 소가 있어야 나중에 그 시점을 이어받을 여지가 생긴다. 둘째, 종류를 잘못 골랐다는 판단이 서면 취하 후 새로 내기보다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취하 뒤 재제기하면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처분의 성격과 다툼의 형태가 헷갈리는 사안은 초기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소송 형태를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종류를 잘못 냈는데 제소기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소의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낸 것으로 보아 그 시점의 효력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벗어나면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따지게 됩니다.
잘못 낸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내는 게 나을까요, 소의 변경이 나을까요?
취하 후 재제기하면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있을 위험이 큽니다. 처음 낸 시점을 이어받으려면 취하보다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낸 날을 기준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 변경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소를 냈는지,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