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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했는데 손해액이 줄었다면, 그 이자는 누구 것인가

확정 손해배상금보다 많이 공탁한 돈에 붙은 지연손해금 13억 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자문변호사김정웅· 법무법인 정훈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03읽는 시간 2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확정 손해액 초과 공탁분과 그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된다.
  • 공탁 효력은 실제 채무액 범위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 공탁 시 금액·명목·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남겨 초과분에 대비하라.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배상금을 미리 법원에 맡겼다(변제공탁). 그런데 이후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이 공탁한 금액보다 적었다. 이때 더 낸 돈, 그리고 그 초과분에 붙은 지연손해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최근 한 민사 판결은 초과 공탁분에 대한 지연손해 13억 원을 회사 측에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변제공탁은 '맞게 낸 만큼'만 효력이 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갚을 돈을 채권자 대신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핵심은 공탁의 효력이 '실제 채무액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늦게 갚는 데 대한 이자)이 붙는다. 그래서 채무자는 원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얹어 공탁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나중에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이 공탁액보다 적을 때다. 확정액을 넘는 부분은 애초 갚을 의무가 없던 돈이므로, 그 초과분은 물론 초과분에 대응해 계산된 지연손해금 역시 채무 변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초과분에 붙은 이자는 원래 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나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전제로 붙는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확정 손해액을 초과해 공탁된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공탁한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판결이 13억 원 상당의 지연손해를 돌려주라고 본 것도 이런 법리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반환 범위는 공탁의 원인과 조건, 확정된 손해액의 산정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때는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맡기는지 공탁서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산정 기준일을 특정해 두면 이후 확정액이 달라졌을 때 초과분을 되찾기 쉽다. 반대로 배상금을 받는 채권자라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이 채무 전액에 대한 최종 합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탁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얼마가 진짜 채무였는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확정 손해액보다 많이 공탁하면 초과분은 돌려받나요?

확정된 손해액을 넘는 공탁분은 애초 갚을 의무가 없던 돈이므로 변제 효력이 없고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 반환 범위는 공탁의 원인과 조건, 손해액 산정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과 공탁분에 붙은 지연손해금은 누구 것인가요?

지연손해금은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전제로 붙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초과분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연손해금도 채무자에게 돌아가며, 이번 판결은 13억 원 상당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채무가 전부 정리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이 채무 전액에 대한 최종 합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은 결국 진짜 채무액이 얼마였는지로 귀결되므로 수령 명목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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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