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est
2026.09.07 Mon
LAWNALD

로날드

오늘의 사건을, 법의 언어로

매일 5건 · 편집진 검수 후 공개

부모 재산 두고 형제 갈등, 상속분쟁 3대 쟁점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이 세 단어가 형제간 상속 다툼의 승패를 가른다.

자문변호사유지은· 법률사무소 카라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4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형제간 상속 다툼은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법리로 갈린다.
  • 증여 내역·부양 기록 등 증거가 승패를 좌우한다.
  • 감정 대응보다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한을 확인하라.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형제들의 대화가 껄끄러워진다. "큰형이 아파트를 미리 받았다", "막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는 말이 오간다. 커뮤니티에 꾸준히 올라오는 이 익숙한 사연은, 사실 세 가지 법리로 정리된다.

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

먼저 특별수익이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본다. 아파트를 받았거나 사업자금을 지원받았다면, 그만큼 나중에 받을 몫에서 정산되는 구조다.

유류분(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은 이와 맞물린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몰아줬더라도, 다른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되찾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다.

기여분은 반대 방향이다. 부모를 오래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는 그 몫을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 부양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고,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태도로 알려져 있다.

왜 다툼이 길어지나

세 개념이 한 사건에서 얽히기 때문이다. 한쪽은 "형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이라 주장하고, 상대는 "나는 부모를 모신 기여분이 있다"고 맞선다. 증여 시점, 금액, 부양의 실질을 두고 입증 공방이 벌어진다.

결국 승패는 증거로 갈린다.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간병 기록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느냐가 관건이다. 기억과 감정만으로는 법정에서 다투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예상된다면 감정적 대응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다. 부모의 생전 증여 내역, 부양에 들인 비용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둔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기준으로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 셈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부모를 모신 자녀는 무조건 더 받나요?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 부양만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이나 부양에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대체적 태도로 알려져 있어, 간병 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았으면 제 몫은 줄어드나요?

생전 증여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정산됩니다. 재산이 한쪽에 몰렸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해 최소한의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늦지 않게 확인하고 전문가의 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기사

Related — 03

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