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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했는데 빚 독촉이 온다면
상속 포기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위와 절차를 놓치면 빚은 다시 돌아온다.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상속포기는 빚까지 물려받지 않기 위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이며, 한정승인과 자주 비교됩니다. 신고 기간, 가정법원 절차, 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상속포기 신청 · 한정승인 · 상속포기 기간
상속 포기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위와 절차를 놓치면 빚은 다시 돌아온다.
채무만 물려받는 상황, 3개월 안의 선택이 남은 가족의 재산을 지킨다.
물려받은 빚에서 벗어나는 두 갈래 길, 그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이다.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 못 한 빚이 자녀에게 넘어온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상속 채무의 운명을 가른다. 그리고 내 포기가 형제·조카에게 빚을 넘길 수 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도 유산에 손대면 단순승인으로 뒤집혀 채무를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