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부모 빚 떠안을라…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의 함정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 못 한 빚이 자녀에게 넘어온다.

읽는 시간 2채우리 변호사 자문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날아든 대출 독촉장. 장례를 겨우 치른 자녀 앞으로 낯선 채권자의 이름이 찍힌 우편물이 도착한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런 사연이 잇따라 공유되며 '부모 빚이 자녀에게 넘어오느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제도가 아니다. 빚(소극재산)도 함께 넘어온다. 다만 법은 상속인에게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두 가지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3개월, 이 숫자를 기억하라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상속개시란 통상 부모의 사망을 뜻한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재산도 빚도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이 된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다.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으면 상속포기가,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승인이 흔히 검토된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자에게 말로 '안 받겠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놓쳐도 길은 남아 있다

3개월이 지났다고 무조건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요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할 점.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빚은 후순위로 내려간다.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손자녀나 형제자매에게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 사망 직후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과 빚의 규모 파악이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예금·대출·보증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망 신고와 별개로 포기·한정승인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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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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