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빚만 남긴 부모,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3개월 숙려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다. 두 제도의 실익을 가른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최근 기사 — 빚만 남긴 부모,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채무'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3개월 숙려기간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다. 두 제도의 실익을 가른다.
상속 포기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위와 절차를 놓치면 빚은 다시 돌아온다.
채무만 물려받는 상황, 3개월 안의 선택이 남은 가족의 재산을 지킨다.
부모 사망 후 3개월, 이 기간을 놓치면 예상 못 한 빚이 자녀에게 넘어온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상속 채무의 운명을 가른다. 그리고 내 포기가 형제·조카에게 빚을 넘길 수 있다.
상속포기 심판을 받아도 유산에 손대면 단순승인으로 뒤집혀 채무를 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