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일까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갈림길은 '공공의 이익'이다.
-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갈림길은 공연성과 '공공의 이익' 여부다
- 폭로 전 목적·표현·범위를 스스로 점검하라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폭로성 게시글 하나가 순식간에 화제가 된다. 작성자는 "전부 사실이니 문제없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실이라는 점' 자체가 무죄를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실을 적시한 글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다.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갈래로 나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제2항,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제1항이 적용된다. 즉 '거짓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
성립 요건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어야 한다(피해자 특정).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한다.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은 모욕죄의 영역이다. 셋째,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커뮤니티 게시글은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한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다.
진실한 폭로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는 않다. 형법 제310조는 중요한 출구를 열어 둔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동시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 두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관건은 '공공의 이익'이다. 법원은 폭로의 주된 동기와 목적을 본다. 소비자 피해를 알리거나 공적 인물의 부정을 고발하는 것처럼 사회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적이 앞서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다. 반면 개인적 원한, 보복, 비방의 감정이 주된 동기라면 설령 내용이 진실이어도 조각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표현의 수위와 범위도 함께 따진다. 알리려는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사생활을 과도하게 드러내거나, 자극적·모멸적 표현을 덧붙이면 공익 목적이 흐려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무엇을 말했는가'만큼 '왜, 어떻게 말했는가'가 판단을 가른다.
온라인 게시글은 가중처벌 대상
유의할 점이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며,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커뮤니티·SNS 폭로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다.
다만 여기서도 '비방할 목적'이 핵심 요건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여지가 커진다. 공익성과 비방 목적은 사실상 반비례 관계로 판단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폭로 전 무엇을 점검할까
먼저 목적을 자문한다. 이 글이 나 개인의 감정 해소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할 공적 사안인지 구분해야 한다. 후자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
다음은 증거다. 진실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쪽이 뒷받침해야 한다. 캡처·녹취·문서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 폭로는 위험하다.
마지막은 표현과 범위다. 알릴 필요가 있는 사실만 담고,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모욕적 수식은 걷어낸다.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대로 자신이 폭로의 대상이 됐다면, 게시물을 캡처해 두고 삭제·정정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
네. 형법은 허위뿐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실명을 안 쓰면 괜찮나요?
실명을 밝히지 않아도 주변 정황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특정할 수 있으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 직장, 사건 정황만으로도 지목이 가능하다면 익명 처리는 방어책이 되지 못합니다.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글을 쓴 주된 동기와 목적, 표현 방식, 공개 범위를 종합해 봅니다. 다수가 알아야 할 사안을 알리려는 목적이 앞서면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고, 개인적 보복이나 비방 감정이 주된 동기면 진실이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