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형제자매는 왜 빠졌나
'무조건 받는 상속분'이라 여겼던 유류분, 그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이 열린다. "전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준다." 남은 형제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遺留分)이다. 피상속인이 아무리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해도,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몫'이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원칙이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 몫이 침해되면, 침해당한 상속인은 재산을 더 받은 쪽에 그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권리에 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몫이 있다고 믿고 방치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제도의 경계가 다시 그어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그 정당성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헌법재판소 판단과 후속 입법 논의를 거치며, 어떤 상속인에게 어디까지 최소한의 몫을 보장할지 그 범위가 재검토되는 흐름이다. 특히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학대한 사정처럼, 가족 관계의 실질을 유류분에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제도가 바뀌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을 겪는 상속인이라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재산의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유언과 생전 증여 내역,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음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 침해 여부를 따진다. 무엇보다 1년·10년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감정 다툼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다투기로 마음먹었다면,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을 기록해 두고 이른 시일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