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부모 27년 모신 대가 2억, 유류분에서 왜 빼줄까

부양·간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증여'가 아니라 '보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주목받고 있다.

읽는 시간 1이지은 변호사 자문

부모를 27년간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다른 형제가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주장하며 그 2억원도 나눠야 한다고 다퉜다. 최근 이 2억원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본 판결이 알려지며 눈길을 끈다.

모든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진 않는다

유류분은 고인이 남긴 재산에,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미리 준 재산(특별수익)을 더해 계산한다. 자녀 한 명에게만 몰아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다른 자녀의 몫이 줄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모가 준 돈이라고 모두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 오랜 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간병한 데 대한 대가, 즉 노무 제공에 상응하는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는 무상으로 준 증여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 이번 판결도 27년이라는 부양 기간과 그 실질을 따져 2억원을 대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증여냐 보상이냐'의 실질 판단

관건은 명목이 아니라 실질이다. 같은 2억원이라도 아무 대가 없이 자녀 한 명에게 준 돈이라면 특별수익이 되지만, 장기간의 부양·간병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초재산에서 빠질 수 있다.

법원은 부양 기간과 강도, 부모의 건강 상태, 다른 형제의 부양 분담 여부, 금전을 준 시점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부양의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느냐가 갈림길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라면 부양의 사실과 대가 관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간병 기록, 병원 동행·비용 지출 내역, 부모와 주고받은 대화나 메모 등이 훗날 '증여가 아닌 보상'임을 뒷받침한다.

반대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형제 입장이라면, 그 재산이 대가 없는 증여였다는 점을 다툴 여지를 살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자료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유류분#부양#상속분쟁#특별수익#기여분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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