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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당일 바로 수술대, 설명은 언제 들었나

첫 내원 당일 곧바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31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수술이 잘돼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별도 배상 책임이 생긴다.
  • 서명만이 아니라 위험·대안을 실제로 전달했는지가 기준이다.
  • 수술 전 필요성·대안·합병증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라.

안과를 처음 찾은 날, 의사가 백내장 진단을 내리고 그날 곧바로 수술대에 오르게 했다. 환자는 무엇을, 어떤 위험을 안고 수술받는지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술이 잘돼도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유

핵심은 수술 결과가 아니라 '결정 과정'이다. 의료법과 판례는 의사가 침습적 치료를 하기 전 환자에게 병의 상태, 치료 방법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를 설명의무라 부른다.

이 의무의 목적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스스로 치료 여부를 선택할 권리)을 지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술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것만으로 별도의 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당일 수술'이 왜 문제가 되나

첫 내원 당일 곧바로 수술을 하면, 환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숙고할 시간이 사실상 사라진다. 다른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볼 여지, 수술을 미루거나 거부할 여지도 좁아진다.

판례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위험과 대안을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는지, 그 입증 책임은 대체로 의사 측에 있다고 본다. 서명은 받았어도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최종 판단은 진료 기록과 설명의 구체적 정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라면 수술 전 최소한 세 가지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지금 이 수술이 왜 필요한지, 하지 않거나 미뤘을 때의 대안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합병증과 발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다.

급하게 서명을 요구받는다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권리다. 분쟁이 생겼다면 동의서 사본과 진료기록 일체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의 성패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수술이 성공했는데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의 성패와 별개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명이 부족해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자체로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서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험과 대안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전달했는지를 봅니다.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 책임은 대체로 의사 측에 있습니다.

당일 수술을 권유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급하게 서명을 요구받더라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술의 필요성, 미뤘을 때의 대안, 대표적 합병증과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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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