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권유받아 간 홍보관, 청약철회 될까
내 발로 홍보관을 찾았어도 시작이 '권유 문자'였다면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 문자 권유로 시작한 분양계약은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있다.
- 최종 서명 장소가 아니라 권유가 계약의 물꼬를 텄는지가 관건이다.
- 권유 문자·통화 기록을 남기고 기간 내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밝혀라.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직원에게서 권유 문자를 받는다. 관심이 생겨 며칠 뒤 직접 홍보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 흔한 장면이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 계약을 청약철회로 무를 수 있을까.
'제 발로 갔다'가 끝이 아니다
서울고법 제38-3민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이런 사안(2025나208215)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 쟁점은 문자 권유로 시작해 방문·체결한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였다.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전화 등으로 소비자에게 권유해 청약을 받는 거래를 말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일정 기간 안에 조건 없이 계약을 무를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핵심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서명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의 물꼬를 튼 계기가 사업자의 권유 연락이었느냐다. 소비자가 홍보관에 직접 갔다는 사실만으로 권유의 성격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이런 보호가 생겼나
전화권유판매 규정은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배경에는 당시 성행하던 텔레마케팅이 있었다. 소비자가 충분히 정보를 검토하지 못한 채 권유에 이끌려 덜컥 계약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 판례위원회가 뽑은 중요판결로, 권유의 시작점을 중시하는 해석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문자의 내용과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분양·투자 계약을 문자나 전화 권유로 시작했다면, 그 흔적부터 보관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 최초 권유 문자, 통화 기록, 상담 일시가 남아 있어야 '권유로 시작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다. 계약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홍보관에 직접 갔다는 이유만으로 철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홍보관에 제 발로 찾아가 계약했는데 청약철회가 되나요?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권유의 성격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시작이 사업자의 권유 문자였다면 전화권유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 청약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최초 권유 문자와 통화 기록, 상담 일시 등 권유로 시작된 거래임을 입증할 흔적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문자 권유 계약이 무조건 철회되나요?
개별 사건의 결론은 문자의 내용과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유의 시작점을 중시하는 해석 흐름은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