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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당일 바로 수술대, 설명은 언제 들었나
첫 내원 당일 곧바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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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첫 내원 당일 곧바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MRI 등 객관적 자료와 감정 의견이 충돌하면 감정의 증명력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MRI가 가리키는 사실과 수술기록이 모순되면, 수술기록만 믿은 감정 의견은 증명력을 잃는다.
진단·조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데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손해의 62.5%는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서울고법의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