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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려면, 감정의 무게를 다시 묻다

MRI 등 객관적 자료와 감정 의견이 충돌하면 감정의 증명력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문변호사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21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감정 의견이 객관적 자료와 충돌하면 증명력을 다시 따져야 한다.
  • MRI·수술기록 등 객관적 자료와 감정이 어긋나면 신빙성을 심리한다.
  • 진료기록·영상자료 사본을 일찍 확보하고 재감정·사실조회를 요청한다.

진료실 문 안에서 벌어진 일을 환자는 대부분 모른다. 진료기록도, 수술기록도, MRI 영상도 병원이 쥐고 있다. 의료소송이 환자에게 유독 불리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증명해야 하는 쪽은 환자인데,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는 상대방 손에 있다.

입증책임의 벽

민사소송의 원칙상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과실과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를 증명해야 한다. 의료 분야에서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환자는 출발선부터 불리하다. 그래서 판례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책임을 병원에 자동으로 넘기는 장치가 아니다. 환자는 여전히 '이 결과가 통상의 진료에서는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줄 만한 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정 의견은 절대적 증거가 아니다

의료소송에서 법원은 흔히 전문가의 감정(전문 의학적 판단) 의견에 크게 기댄다. 문제는 이 의견이 언제나 확정된 진실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9일 한 의료소송(2026다200137)에서, MRI 등 객관적 영상자료와 수술기록이 서로 모순될 경우 감정 의견의 증명력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정 의견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면,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감정서에 '문제없다'고 적혔다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래서 어떻게

환자 측이 먼저 확보할 것은 객관적 자료다. 진료기록·수술기록·영상자료 사본을 진료 직후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며 다투기 어려워진다. 소송에 들어간 뒤라면,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그것이 영상자료나 기록과 어긋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할 여지가 있다. 감정 의견 하나로 승패가 갈린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의료소송은 왜 환자에게 불리한가요?

진료기록, 수술기록, MRI 영상 등 핵심 자료를 대부분 병원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쪽은 환자인데 정작 필요한 자료가 상대방 손에 있어 출발선부터 불리합니다.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소송은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감정 의견이 MRI 등 객관적 영상자료나 수술기록과 모순될 경우 감정의 증명력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짚어 재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진료기록, 수술기록, 영상자료 사본을 진료 직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객관적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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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