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계약, 부동산, 소비자 분쟁, 이웃 갈등처럼 일상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모았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알아 둘 판단 기준과 절차,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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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내비게이션이 준 잘못된 길, 그 손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미 건넨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
'물러 달라'는 말이 통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부터 맞아야 한다.
이사부터 서두르면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환불은 계약 해제, 음식은 원상회복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폐기'가 답이다.
신탁사와 시행사 사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상대는 계약 구조가 가른다.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부터 걸어야 순위가 지켜진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지키는 첫 단추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매도인이 기계실 소음을 알고도 숨겼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완전한 건물 인도 특약을 어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협의 없이 지출된 사정을 참작해 제한될 수 있다.
진실이라 믿었어도 허위면 처벌될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문턱.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 순서와 시점에 있다.
유출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증명의 벽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다.
'입주예정일 자동연장' 한 줄이 계약서에 있어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올 수 없다.
음식 이름과 조리법은 대부분 아이디어일 뿐, 법이 지켜 주는 건 '표지'와 '표절'의 경계에 걸릴 때다.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치면 관리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책임진다.
제휴 포인트로 낸 금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아파트 회의실 한마디가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공연성'과 '경멸 표현'이라는 두 요건에 있다.
제품명에 내세운 원료가 실제로 없다면,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입원'은 의사 판단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6시간 체류라는 벽.
청구 1,000억 원대가 260억 원으로 — 풋옵션 인용액이 깎이는 이유는 계약서에 있다.
이메일·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홍보용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초상권 침해로 인정돼 신랑·신부에게 각 150만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노후 건물 재건축 고지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진단·조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데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타인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한 건물은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업무량 대비 과다한 99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확정… 반환 책임은 법무법인에
계약서 한 줄이 무단 출입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 중 임차인의 개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깬 불법행위다.
확정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주면 빼앗아 받는 길이 따로 있다.
대법원은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가 계약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매수인이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생활 속 계약 분쟁의 승패는 '청약철회'와 '증거'라는 두 단어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