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 삼겹살' 싸움…메뉴명·레시피 어디까지 보호받나

음식 이름과 조리법은 대부분 아이디어일 뿐, 법이 지켜 주는 건 '표지'와 '표절'의 경계에 걸릴 때다.

읽는 시간 2오승준 변호사 자문

얇게 썬 삼겹살 한 접시를 두고 '누가 먼저였나'를 다투는 일은 요식업에서 낯설지 않다. 2026년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프랜차이즈의 대패삼겹살 '원조' 논란 1심 판결이 화제가 됐다. 점주들이 얽힌 사안이라는 점 외에 구체적 청구취지와 주문은 판결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이 다툼은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낸다. 음식의 이름과 만드는 법은 법으로 어디까지 지킬 수 있나.

레시피 자체는 지키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리법이라는 '아이디어'는 보호가 얇다.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지 지식이나 방법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레시피를 적은 글이나 사진, 영상은 그 표현 형식에 한해 저작물이 될 수 있지만, '삼겹살을 얇게 썰어 굽는다'는 조리 방법 자체에는 권리가 붙지 않는다.

특허로 가는 길도 좁다. 조리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야 하는데, 통상적인 요리 방식은 이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결국 레시피 다툼은 '누가 먼저 했나'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권리화했나'로 갈린다.

'이름'과 '가게의 얼굴'이 진짜 전장

실제 승부는 명칭과 표지에서 난다. 특정 메뉴명을 상표로 등록해 두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보통명칭·기술적 표현은 등록이 거절되거나 권리 범위가 좁아진다.

등록을 안 했어도 길은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상호·상표·간판 등 '영업표지'를 함부로 베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 '원조' 표기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면 표시광고 규제나 부정경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혼동 우려가 실제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내 메뉴를 지키고 싶다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지'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첫째, 핵심 메뉴명과 브랜드는 영업 초기에 상표 출원을 검토한다. 둘째, 레시피·소스 배합은 영업비밀로 관리해 접근 권한과 비밀유지 약정을 갖춘다. 셋째, '원조'·'최초' 같은 표현은 근거 없이 쓰지 않는다. 분쟁이 붙었을 때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승패를 가른다.

#원조논란#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레시피저작권#생활법률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