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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보증금반환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반환을 앞당기는 절차와 지연손해금, 소송과 강제집행까지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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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이사부터 서두르면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 순서가 보증금 회수의 운명을 가른다.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부터 걸어야 순위가 지켜진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이 두 무기를 언제 어떻게 쓰느냐가 보증금 회수를 가른다.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