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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방법 있나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밀어야 회수 확률이 올라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최근 기사 —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방법 있나
'사기죄'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12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밀어야 회수 확률이 올라간다.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두 갈래를 함께 걸어야 한다.
입금 후 잠수 탄 판매자, 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인다.
형사고소로 압박하고 민사로 회수한다. 소액일수록 증거 보존이 승패를 가른다.
형사 고소로 처벌하고, 민사로 돈을 되찾는다. 두 경로는 따로 움직인다.
철거라는 '착수 행위' 하나로 편취 고의 입증이 무너지는 민형사 경계선을 짚는다.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는지다.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처벌과 피해 회복은 다른 문제다.
돈은 없었지만 '있는 척'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은 성립한다.
사람 없이 ATM만 거친 인출도, 시스템 뒤 '처분권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사람을 속여야 사기다. 기계는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