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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금주' 행세로 받은 4천만원, 사기일까

돈은 없었지만 '있는 척'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은 성립한다.

자문변호사백창협·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8.10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자금 없이 '자금주' 행세로 수수료를 받으면 사기가 될 수 있다.
  • 자금 능력을 숨기고 받은 시점의 편취 고의가 갈림길이다.
  • 잔고증명서 원본과 자금 출처를 대조하고 정황을 기록하라.

'50억원을 굴리는 자금주'라는 말을 믿고 수수료를 건넨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50억원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이 거액의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것이 핵심이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재산을 넘겨받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기망'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알았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한다.

이 사안의 쟁점은 단순하다. 잔고증명을 내줄 만한 실제 자금이 없었는데도 '50억 자금주'라고 했다면, 이는 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사실을 속인 것이다. 수수료를 낸 상대는 '진짜 자금이 있다'고 믿었기에 돈을 건넸다. 자금 능력의 유무는 이런 거래에서 상대의 판단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다.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가 갈림길

관건은 돈을 받는 시점에 기망의 고의가 있었느냐다. 판례는 재산 상태, 실제 이행 능력,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 편취 의도를 판단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애초에 자금이 없었고 마련할 방도도 없었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반대로 실제 자금원이 일부라도 있었고 거래가 무산된 사정이 있다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사기의 경계가 문제 될 수 있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잔고증명·자금 조달 명목의 거래에서는 '증명'이라는 형식보다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잔고증명서 원본, 계좌 명의와 예치 경위, 자금의 출처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돈을 건넨 뒤라면 대화·계좌이체·약정서 등 상대가 자금 능력을 내세운 정황을 시간 순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실제 돈이 없는데 '자금주'라고 하면 사기죄인가요?

잔고증명을 내줄 자금이 없는데도 거액의 자금주라고 행세했다면, 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실을 속인 기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금 능력을 믿고 수수료를 건넸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단순 계약 불이행과 사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돈을 받는 시점에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애초에 자금이 없고 마련할 방도도 없었다면 편취 의도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자금원이 일부라도 있고 거래가 무산된 사정이라면 단순 불이행과의 경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건넨 뒤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약정서 등 상대가 자금 능력을 내세운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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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