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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10분과 6분, 두 번의 미행. 대법원은 '지속성·반복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봤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9.04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두 차례 미행은 스토킹죄가 안 된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 각 미행이 10분·6분 단발성이고 간격이 2개월 반이라 요건 미달로 봤다.
  • 날짜·시간·거리·간격을 구체적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결정적이다.

승용차로 피해자 차량을 10분간 3km 따라간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반 뒤, 이번엔 6분간 따라가며 촬영한다. 이 두 번의 미행은 스토킹범죄인가. 대법원(2026도2108, 2026.4.16.)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두 번은 왜 부족했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미행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지속성·반복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다.

1심은 미용실 앞 11회 운행까지 함께 묶어 유죄로 봤고, 2심은 기소된 두 행위(1·2행위)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각 미행이 10분·6분의 단발성 행위에 그쳐 그 자체로 지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두 행위 사이에 약 2개월 반의 간격이 있어 반복성으로 묶기도 어렵다고 봤다.

시간·간격이냐, 맥락이냐

이 사건의 쟁점은 지속성·반복성을 물리적 시간과 간격으로 볼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불안·공포를 주는 위험범적 성격에 무게를 두고 맥락으로 판단할지에 있다.

대법원은 개별 행위의 시간적 밀도와 행위 사이의 간격을 무겁게 봤다. 한 번의 미행이 아무리 위협적이라도, 그것만으로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문언의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판단은 2026.8.31. 형사법 연구단체 공동학술대회에서도 다시 논의됐다. 요건 해석을 둘러싼 견해가 여전히 갈린다는 방증이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겪는 쪽이라면 '언제, 얼마나, 몇 번'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일이 결정적이다. 날짜·시간·이동 거리·간격이 기록으로 남아야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근거가 된다.

반대로 기소·수사 단계에서는 두세 건을 단순히 합산한다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 판례가 보여준다. 다만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이라 해도 그대로 대입해선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두 번 따라가면 스토킹죄가 안 되나요?

횟수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미행이 10분·6분의 단발성에 그치고 두 행위 사이 간격이 약 2개월 반이라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언제, 얼마나, 몇 번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날짜·시간·이동 거리·간격이 남아야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할 근거가 됩니다.

지속성·반복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개별 행위의 시간적 밀도와 행위 사이의 간격을 무겁게 봤습니다. 한 번의 미행이 위협적이어도 그것만으로 지속·반복이라는 문언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이며, 해석을 둘러싼 견해는 여전히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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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