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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포렌식에서 나온 자백, 법정 진술이면 살아남을까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포렌식에 기초한 법정 자백까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문변호사백창협· 법무법인 오른 대표변호사
Published — 2026.09.02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위법 압수로 얻은 포렌식에 기초한 법정 자백도 배제될 수 있다.
  • 위법의 정도·시간 간격·자발성으로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본다.
  •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부터 초기에 다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해 포렌식한다. 그 안에서 결정적 정황이 나온다. 수사기관은 이를 들이대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맞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애초에 압수가 위법했다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도 함께 무너질까.

독이 든 나무, 그 열매까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 부른다. 핵심은 위법하게 얻은 '1차 증거'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까지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오염된 뿌리에서 자란 열매 역시 오염됐다고 보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 기초한 법정 자백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백이 수사기관 앞이 아니라 법정에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고리가 저절로 끊기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파생증거가 무조건 버려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최초 위법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위법의 정도,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피의자·피고인이라면 첫 단추, 즉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한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은 아니었는지,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압수목록은 교부됐는지가 관건이다. 절차 위법을 다투지 않은 채 법정에서 순순히 인정해 버리면, 배제될 수 있었던 증거가 그대로 살아나는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 압수 단계의 하자는 초기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뒤늦은 다툼보다 훨씬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휴대폰 압수가 위법하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못 쓰나요?

위법하게 수집된 포렌식 자료에 기초한 법정 자백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백이 법정에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의 고리가 저절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파생된 2차 증거는 무조건 배제되나요?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위법과 2차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법의 정도,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 개입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의자는 무엇을 먼저 다퉈야 하나요?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탐색은 아니었는지,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압수목록이 교부됐는지가 관건이며, 하자는 초기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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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