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소지·시청 자체가 형량표에 오른다.
-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됐다.
- 제작·유포뿐 아니라 보관·시청이 양형기준에 편입됐다.
- 우연히 접했다면 저장 말고, 수사 시작 후엔 삭제 전 상담하라.
휴대폰에 저장해 둔 영상 하나. 내가 만든 것도, 남에게 보낸 것도 아니다. 그저 갖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이 '소지' 자체가 법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표에 오른다.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성범죄물의 소지·시청이 새롭게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이에 맞춰 양형기준이 개정됐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실무 기준이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 없이 벗어나기 어려운, 사실상의 표준으로 작동한다.
만들지 않아도, 처벌의 선 안에 있다
핵심은 처벌의 범위가 '제작·유포'에서 '소지·시청'으로 넓어졌다는 데 있다. 종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만들고 퍼뜨리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보고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는 소지·시청이 더는 '가벼운 곁가지'가 아니라는 신호다. 양형기준에 편입됐다는 것은, 재판에서 유·무죄만이 아니라 형의 무게를 다투는 국면에서도 정면으로 평가받게 됐다는 의미다.
아동·청소년물은 별개의 무게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을 담고 있다면 사안은 한층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 관련 법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해 소지·시청 단계부터 강하게 규율해 왔고, 딥페이크 형태라 해도 그 취지가 약해지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 형량은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가장 먼저 새길 것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항변이 더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링크를 눌러 보는 것,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는 것 모두 평가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의심스러운 영상을 우연히 접했다면 저장하지 말고, 이미 갖고 있다면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임의로 삭제하기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딥페이크를 만들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이제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양형기준에 편입되어 형의 무게를 다투는 국면에서 정면으로 평가받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담긴 딥페이크는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은 소지·시청 단계부터 강하게 규율돼 왔고, 딥페이크 형태라 해도 그 취지가 약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은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갖고 있는 영상은 지금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수사가 이미 시작된 뒤라면 임의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칠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 전에 먼저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