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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1억, 왜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일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어도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자문변호사이정도· 법무법인 아이엘 파트너변호사
Published — 2026.09.05읽는 시간 1
At a Glance한눈에 보기
  • 청탁 명목 1억원은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확정됐다.
  • 자기 직무면 뇌물, 남의 직무 청탁 명목이면 알선수재다.
  • 금품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부터 자문해야 한다.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이 오갔다. 그런데 죄명은 뇌물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5년 9월 3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5도18074).

일반 독자에게는 의아할 수 있다. 큰돈이 오갔는데 왜 뇌물이 아닌가. 답은 '누가, 무엇을 대가로 받았는가'에 있다.

뇌물과 알선수재, 무엇이 다른가

뇌물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돈을 받을 때 성립한다. 즉 돈을 받는 사람 본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어야 한다.

반면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한다.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 남의 직무에 손을 써 준다며 돈을 받는 구조다. 이때는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는지, 결과가 나왔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다.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1억, 죄명이 갈리는 이유

핵심은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받은 사람이 그 사건을 직접 처리할 지위에 있었다면 뇌물이 문제 되지만, 다른 기관·다른 사람의 사무를 두고 '내가 손써 주겠다'는 명목이었다면 변호사법상 알선수재로 포섭된다.

징역형에 더해 추징이 병과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되며,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건네거나 받을 때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를 반드시 자문해야 한다. "아는 사람에게 말 좀 넣어 주겠다"는 명목의 금품은, 청탁이 성사되지 않아도 형사처벌 위험이 크다. 반대로 이런 요구를 받는 쪽이라면 명목과 금액을 남겨 두는 기록이 훗날 결정적 증거가 된다. 죄명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명목이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03

청탁이 성사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네. 알선수재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결과가 나왔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물죄와 알선수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돈을 받는 사람이 그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면 뇌물죄가 문제 됩니다. 반면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으면 변호사법상 알선수재가 됩니다.

알선수재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몰수·추징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9200만원이 병과됐는데,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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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