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은 안 붙었는데 방화죄, '착수'는 언제?
자동점화장치를 달고 타이머를 맞춘 순간, 불꽃이 오르지 않아도 법은 이미 '방화에 착수했다'고 본다.
고소·고발부터 수사, 기소, 재판까지 형사사건은 단계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사건별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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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점화장치를 달고 타이머를 맞춘 순간, 불꽃이 오르지 않아도 법은 이미 '방화에 착수했다'고 본다.
13억원어치 티켓을 매크로로 쓸어 담아 되판 사건, 적용된 죄명은 암표도 사기도 아닌 업무방해였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어도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죄와 벌의 경계는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떤 의도였느냐'에서 갈린다.
닉네임 하나로 쓴 댓글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성매매 영업임을 알고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돈은 없었지만 '있는 척'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은 성립한다.
같은 샤프펜슬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다. 열쇠는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썼는가'였다.
사람 없이 ATM만 거친 인출도, 시스템 뒤 '처분권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죄의 성립과 형량은 '결과'가 아니라 '고의·상황·회복'이라는 세 갈래에서 갈린다.
행위가 최종 인정되기 전 신고 단계 잠정조치로도 피신고자의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제시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범이 나눠 갖지 않은 몫도 죄책은 전체에 미친다 — 배임수재에 확장된 공동정범 법리.
침입 순간 절도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경계는 '결과'가 아니라 '고의'와 '인과관계'에서 갈린다.
입주민이 멋대로 세운 '지정 주차' 표지판을 빌라 반장이 제거해도 재물손괴 무죄로 본 사례가 나왔다.
직접 속이지 않아도, 조직원을 모으고 관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
서부지법 사태 항소심이 '반헌법적 결과'를 강조한 이유와 집단행동의 형사책임 기준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