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1억, 왜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일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어도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고소·고발부터 수사, 기소, 재판까지 형사사건은 단계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는 무엇인지를 사건별로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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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어도 알선수재로 처벌된다.
죄와 벌의 경계는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알고 어떤 의도였느냐'에서 갈린다.
닉네임 하나로 쓴 댓글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성매매 영업임을 알고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돈은 없었지만 '있는 척'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은 성립한다.
같은 샤프펜슬을 두고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갈렸다. 열쇠는 물건이 아니라 '어떻게 썼는가'였다.
사람 없이 ATM만 거친 인출도, 시스템 뒤 '처분권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죄의 성립과 형량은 '결과'가 아니라 '고의·상황·회복'이라는 세 갈래에서 갈린다.
행위가 최종 인정되기 전 신고 단계 잠정조치로도 피신고자의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이미지파일 제시는 주민등록법상 부정사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범이 나눠 갖지 않은 몫도 죄책은 전체에 미친다 — 배임수재에 확장된 공동정범 법리.
침입 순간 절도 고의가 없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처벌의 경계는 '결과'가 아니라 '고의'와 '인과관계'에서 갈린다.
입주민이 멋대로 세운 '지정 주차' 표지판을 빌라 반장이 제거해도 재물손괴 무죄로 본 사례가 나왔다.
직접 속이지 않아도, 조직원을 모으고 관리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질 수 있다.
서부지법 사태 항소심이 '반헌법적 결과'를 강조한 이유와 집단행동의 형사책임 기준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