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법원 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서부지법 사태 항소심이 '반헌법적 결과'를 강조한 이유와 집단행동의 형사책임 기준을 짚는다.

읽는 시간 1백창협 변호사 자문

'특수'가 붙으면 형이 무거워진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선고했다. 36명 중 16명은 항소가 기각돼 1심이 유지됐고, 20명은 원심이 파기돼 형이 새로 정해졌다. 한 피고인은 1심 징역 3년이 유지됐다.

'특수'라는 표현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한 경우에 붙는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는 기본형이 있으나,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가중될 수 있다. 청사 같은 건조물에 무단 침입하면 특수건조물침입, 공용 물건을 손상하면 특수공용물건손상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하나의 집단행동에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다.

'동기가 정당해도' 결과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돼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즉 행위의 주관적 동기와, 공무집행을 실제로 저지한 객관적 결과는 별개로 평가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판례는 집단범행에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가담 시점, 현장에서의 행위, 이탈 여부 등에 따라 개별 양형은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

첫째, 집회·항의 과정이라도 청사 진입이나 공무 저지 행위는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 둘째, '구호만 외쳤다'거나 '휩쓸렸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입건되면 초기부터 자신의 구체적 행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수 있다. 집단행동의 명분과 별개로, 법적 책임은 개인의 행위 단위로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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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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