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댓글 하나로 고소당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
같은 비방 댓글도 '사실 적시'냐 '욕설'이냐에 따라 적용 죄와 형량이 달라진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최근 기사 — 댓글 하나로 고소당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경계
'사이버명예훼손'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8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비방 댓글도 '사실 적시'냐 '욕설'이냐에 따라 적용 죄와 형량이 달라진다.
거짓말이 아니어도, 진실을 공개된 곳에 적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닉네임 뒤에 숨어도 IP는 남는다. 사실을 썼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닉네임 하나로 쓴 댓글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닉네임 하나만 남긴 글이라도 게시자를 특정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닉네임 뒤 게시글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익명 뒤에 숨어도 게시글은 남는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짚었다.
게시글을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도, 이미 남긴 명예훼손·모욕의 형사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