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온라인 명예훼손, 캡처 한 장이 증거가 되는 순간

익명 뒤에 숨어도 게시글은 남는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짚었다.

읽는 시간 2이정도 변호사 자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하나가 캡처로 저장되는 순간, 그것은 증거가 된다. 작성자는 아이디 뒤에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IP와 가입 정보는 그대로 남는다. 온라인 글을 둘러싼 명예훼손 분쟁이 늘고 있다. 문제는 어떤 글이 죄가 되고 어떤 글은 그렇지 않은지, 경계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이다.

사실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거짓말이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고, 허위일 때 형이 더 무겁게 규정돼 있다. 둘째,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글 속 대상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특정된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경멸적 표현만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검토된다. 모욕죄는 형법상 별도 범죄이며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비방 목적과 공익성의 경계

'비방할 목적'은 사이버 명예훼손의 갈림길이다. 판례는 표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 후기, 공적 사안 비판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표현의 수위, 사적 감정의 개입 여부,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같은 문장도 맥락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자라면 삭제 전에 먼저 캡처하라. 게시 화면, 작성 일시, URL, 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작성자라면 '익명이니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실이든 감정이든, 특정 개인을 겨냥한 공개 글은 언제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한 번 더 멈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온라인분쟁#형사고소

본 기사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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