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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남는다
닉네임 하나만 남긴 글이라도 게시자를 특정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최근 기사 —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남는다
'온라인분쟁'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닉네임 하나만 남긴 글이라도 게시자를 특정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한다.
닉네임 뒤에 숨어도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이 겹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닉네임 뒤 게시글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닉네임 뒤에 숨어도 IP와 계정 기록으로 신원은 특정될 수 있다.
익명 뒤에 숨어도 게시글은 남는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짚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분쟁 사연일수록,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서 결론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