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인 걸 알고 방 빌려주면, 임대료도 뺏긴다
성매매 영업임을 알고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 성매매를 알고 빌려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될 수 있다.
- 임대인이 성매매 영업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계약 단계에서 업종을 확인하고 의심 정황은 기록·해지로 대응해야 한다.
월세를 받았을 뿐인데, 그 돈을 통째로 국가에 내놓아야 한다면 어떨까.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텔 등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가 범죄수익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를 놓는 쪽에서는 낯선 결론일 수 있다.
'알고 빌려줬다'가 갈림길이다
핵심은 임대인의 인식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결합하면, 그 범죄로 얻은 재산은 추징(범죄로 번 돈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것)의 대상이 된다.
임대료가 범죄수익이 되는지는 '알았느냐'에 달려 있다. 임차인이 무슨 영업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면 단순한 임대 대가에 그친다. 그러나 성매매 영업임을 알거나, 정황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판례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 즉 '그럴지도 모른다'고 여기면서 용인한 경우도 고의로 보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임대료 전액이 문제될 수 있다
추징 대상은 실제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이다. 임대인이 그 돈을 이미 다 써 버렸더라도 추징은 별도로 이뤄진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목이 '월세'라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이라는 성격이 지워지지는 않는다. 다만 인식의 존재와 범위, 추징 액수는 결국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세를 놓는 이라면 임차인의 업종과 사용 형태를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면 계약 해지 등 조치를 미루지 않아야 한다. '몰랐다'는 항변은 정황증거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 문제를 인지한 시점과 대응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인식 여부와 임대료 산정의 다툼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성매매하는 줄 몰랐어도 임대료를 뺏기나요?
전혀 몰랐다면 단순한 임대 대가에 그쳐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몰랐다'는 항변이 정황증거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받은 월세를 이미 다 써버렸는데 추징되나요?
임대료를 이미 소비했더라도 추징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실제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이 대상이 되며, 계약서상 명목이 '월세'라는 사실만으로 범죄수익 성격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임대료 전액이 다 추징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의 존재와 범위, 추징 액수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툼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